요 지
중간예납세액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로 조세지원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 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 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63, 1991.06.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간예납을 직전영도 납부실적의 1/2로 신고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시 전년 도에는 구조세감면법 제88에 의하여 종합한도가 적용되었으나 1991년도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거 최저한세로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최저한세로 재계산하는 경우 직전연도준비금 계상법인의 감면세액범위 여부
갑설 : 산출세액 - 직전연도 준비금 계상전과표×12%
을설 : 산출세액 - 신고과세표준×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조세지원의 종합한도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