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표면이자율
매수
증권회사
금융기관
매도
발행인 매수자
<환매조건부채권>
중도매매시
[질의]
○ 금융기관이 증권회사로부터 환매조건후 채권을 매수하고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에 규정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