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0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회신]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표면이자율 매수 증권회사 금융기관 매도 발행인 매수자 <환매조건부채권> 중도매매시 [질의] ○ 금융기관이 증권회사로부터 환매조건후 채권을 매수하고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에 규정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