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9년 06월 15일 아파트건축용토지를 매입하여 1989년 06월 15일자에 등록세를, 1989년 07월 25일자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당사는 위토지상에 아파트를 1989년 11월 18일에 건축하여 1989년 12월 31일자에 등록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 그후 위 지방세가 과소납부되었음을 알고 과소납부액을 1989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하고 미지급금게정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과세관청에서는 1990년 01월 11일자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지방세의 손익 귀속년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5...17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