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9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수 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관리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당법 인의 대지급금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현지법인의 경영부실(휴먼상태, 채무유권 등)로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자청구권을 포기(이자율을"0")하려고 할때 법인세법 기본 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