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27, 1992.10.23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의 주택자금 대출제도상 무주택자인 경우 가격에 해당하면 주택건설 촉 진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주택을 구입, 신축, 임차하는 경우는 2,000만원까 지 무이자로 대부해 주어 무주택 직원의 주거마련에 도움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밖(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의 자기소유토지(지 목은 대지로서 약125평으로 구입시기는 3년전임)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려는 대출자격 있는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려 하는바 이건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과 과련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시비여부
갑설) 법인세법상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동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말하므로 신축의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 (25.7평) 건평의 2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약125평)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을설) 법인세법상의 부수토지 규모 2배이내의 제한은 토지와주택이 함께 취 득(매입)되는 경우(예, 아파트. 단독주택의 매입)에만 해당되고 이미 취득되어 있는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건평이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규정된 범위내의 대부금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음
나.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토지와 함께 구입, 신축하는 경우에도 부수토지 의 규모제한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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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