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계약에 의한 일정률에 따라 수취하는 경우의 수입귀속시기는 항공권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입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의 판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대리점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당사에 완납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대리점의 판매대금은 대리점계약서에 의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판매분은 다음달 15일까지 당사에 판매보고와 함께 완납토록 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은 계약조건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리점의 판매수수료 수입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갑설)
- 항공운송권 판매를 실제로 대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을설)
- 대리점의 판매보고와 함께 판매대금을 당사에 완납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