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 년도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공사원가로 처리한 접대비 해당액은 주택신축판매에 의해 실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 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