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소멸시기 및 거래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5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11, 1984.07.2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결산 시 실제 납부할 법인세등보다 과다 계상된 법인세 등의 소득처분 방법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