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한 도서중 시장성이 없는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부한 경우에 지정기부금의 계산은 당해 자산을 기부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는 기부한 도서의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한 도서중 시장성이 없는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부한 경우에 지정기부금의 계산은 당해 자산을 기부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 할 수 있는 통상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는 기부한 도서의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한 도서중 시장성이 전혀어벗는 재고 도서를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에 기증, 기증금으로 계상할 도서 가액의 여부
갑설) 기증도서의 정가
을설) 기증도서의 대서점 판매가
병설) 실제 처분시 취득가능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