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분의 의료보험료의 손금 인정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6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는 자본 증가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정시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10...10의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구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5호에 의한 개정전의 것) 제1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는 자본을 증가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경정시의 증자소득공제 1988.04.01~1989.03.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결손으로 인해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1990.12.31 조감법으로 이관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후 세무조사에 의해 경정시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자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6항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0...10의3 【경정시의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