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사업장 결산 시 법인지분손익을 법인의 신고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9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의 유지관리비용 손금산입여부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 다음 부성에 파견시 해당 유무 ㆍ 봉제관리 : 6명 ㆍ 재단관리 : 1명 ㆍ 기계관리 : 1명 ㆍ 수출입관리 : 2명 ㆍ 총괄업무 : 1명 ㆍ 계 : 11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