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의 유지관리비용 손금산입여부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 다음 부성에 파견시 해당 유무
ㆍ 봉제관리 : 6명
ㆍ 재단관리 : 1명
ㆍ 기계관리 : 1명
ㆍ 수출입관리 : 2명
ㆍ 총괄업무 : 1명
ㆍ 계 : 11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