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타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0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취득시기 - 1982.10.05 부동산 매수 계약체결 - 1982.10.20 공장사용승인받아 사용 - 1984.08.30 원인일 1983.04.04 등기필 - 1983.07.01 부동산 매수 계약체결 - 1983.07.30 중도금지급 및 사용승인받아 사용 - 1984.04.14 등기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