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취득시기
- 1982.10.05 부동산 매수 계약체결
- 1982.10.20 공장사용승인받아 사용
- 1984.08.30 원인일 1983.04.04 등기필
- 1983.07.01 부동산 매수 계약체결
- 1983.07.30 중도금지급 및 사용승인받아 사용
- 1984.04.14 등기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