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0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 나 법인의 주주현황 및 그 지분율은 아래와 같으면 주주상호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가 법 인 | 나 법 인 | | 주 주 명 | 지 분 율 | 주 주 명 | 지 분 율 | | A | 34% | A | 6% | | B | 16% | B | 18% | | C | 33% | D | 3% | | D | 6% | G | 19% | | E | 10% | H | 21% | | F | 1% | I | 25% | | | | J | 8% | | 계 | 100% | 계 | 100% | 갑설 ) 양법인의 중복되는 주주 A,B,D 는 나법인 지분을 합계한 27%이지만, 가 법인의 지분율이 56%이므로 특수관계이다. 을설) A,B,D 3명은 양법인의 주주이긴 하지만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이므로 합산할 이유가 없고 개인별 지분이 각각 35% 이하이므로 시행령 46조 1항 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