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 나 법인의 주주현황 및 그 지분율은 아래와 같으면 주주상호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가 법 인 | 나 법 인 |
| 주 주 명 | 지 분 율 | 주 주 명 | 지 분 율 |
| A | 34% | A | 6% |
| B | 16% | B | 18% |
| C | 33% | D | 3% |
| D | 6% | G | 19% |
| E | 10% | H | 21% |
| F | 1% | I | 25% |
| | | J | 8% |
| 계 | 100% | 계 | 100% |
갑설 ) 양법인의 중복되는 주주 A,B,D 는 나법인 지분을 합계한 27%이지만, 가 법인의 지분율이 56%이므로 특수관계이다.
을설) A,B,D 3명은 양법인의 주주이긴 하지만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이므로 합산할 이유가 없고 개인별 지분이 각각 35% 이하이므로 시행령 46조 1항 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