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합계약이 1990.06.30이전의 근로소득만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의 공제세액(1990.06.30이전의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적공제, 소득공제를 한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20%, 30만원 한도)보다 적은 때에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책자 9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에 있어 01~06개월간 근로소득을 연간 근로소득으로 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30만원 한도)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② 3호단서의 적용 예
-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