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380, 1990.06.30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에 해당하는 다름 사업장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도니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업하는 경우 서비스업종사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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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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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