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본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에 기재하는 소득자는 실지로 지급받는 지점법인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862, 1989.07.29
귀 질의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 신청하는 경우 본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은행이 사모사채인수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은행지점에서 채권증권의 이자를 지급받고, 동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채 발행법인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할 때에 동 영수증상의“소득자”를 기재함에 있어서
갑설 : 본점 명을 기재한다.
을설 : 지점명을 기재한다.
나. 은행의 신탁계정에서도 사모사채 인수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은행의 지점에서도 동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은행의 지점이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천징수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에 의거 신탁재산귀속기간 상당세액을 환급 받을 경우 환급관할 세무서는?
갑설 : 본점관찰 세무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
소득세법 제19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