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내용 (법인22601-1397, 1989.04.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7, 1989.04.1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훈성금으로 3천만원을 납부한후 별도로 골푸회원을 2600백만원에 취득한 경우 세법상 다음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보훈성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국가기관인 보훈처에 무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납부 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이며 회원권 취득을 위한 가액은 골푸분양 회사에 2600만원을 납부한것이므로 골푸회원권 취득가액은 2600만원이다.
(을설)
- 보훈성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1호
에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며 지점 기부금 한도내에서 손금용인되며 골푸회원권의 취득가액은 2600만원이 된다.
(병설)
- 보훈처에 납부한 기부금과 골푸회원권 발급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골푸회원권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회원권의 취득가액은 560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