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사용함에 따라 기존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하여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견적기(워터 젯트) 60대를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 기 등록된 일반견직기를 상공부장관이 정한 일정비율(4:1)로 폐기토록 한 상공부공고 제89-27호에 의하여 일반견직기 240대(60대x4)를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여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여부 및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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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인세법 제9조
【사업내용등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