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주택사용인 국민주택구입자금 법정 대부액 초과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09
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사용함에 따라 기존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하여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견적기(워터 젯트) 60대를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 기 등록된 일반견직기를 상공부장관이 정한 일정비율(4:1)로 폐기토록 한 상공부공고 제89-27호에 의하여 일반견직기 240대(60대x4)를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여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여부 및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인세법 제9조 【사업내용등의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