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09
금융기관 이라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법인22601-2267, 1989.06.2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전에 주식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시행령 제4조의 2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검토해보면, 주식취득전에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저축하거나 예락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법인세법령 제37조의 2 “금융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말함. (을설) 은행법 제4조 “보험회사, 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등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함. 나. 동법령 제8항 제1호에 “주식취득전에 우리사주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조합원인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예약금을 인출하였다면 동 규정대로 원천징수함이 당연하나, 기업 공개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경우 동법령 제8항 제2호 하단에 규정된 “퇴직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해연도 원천납부 세액 공제만을 퇴직시 원천징수 하여야한다. (을설) 매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아온 세액공제 상당액을 퇴직시 전액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대로 추징된다면 근로소득자에게 과세형평상 불합리한점이 많다고 생각됨,) (병설) 퇴직시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