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의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세무계산상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계상하여야만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비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된 금액은 그 부인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법인세 기본통칙 2-3-50...9에 의하면 직전 사업년도에 초과납부로 부인된 단체퇴직보험이 있는 경우 이를 회계처리로 수정분개를 하여야만(기본통칙 2-3-50...9. 제1호)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보험료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나. 이 통칙에 따른 회계처리(가설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사업년도 - 1차년도 보험가입 (차)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000 (대) 현금예금 1,000,000 단체퇴직보험료 1,000,000 단체퇴직보험충당금 1,000,000 단, 한도초과액은 300,000원임(익금가산유보) (2) 당해 사업년도 - 2차년도 추가 가입 (차) 단체퇴직보험예치금 2,000,000 (대) 현금예금 2,000,000 단체퇴직보험료 2,000,000 단체퇴직보험충당금 2,000,000 단, 한도액은 2,300,000원임 (3) 단체퇴직보험충당금 누계액 직전 사업년도 1,000,000 당해 사업년도 2,000,000 ──────────── 계 3,000,000 (4) 기본통칙대로 수정할 경우의 회계처리(전년도 부인된 보험료에 대한 처리 (차) 단체퇴직보험료 300,000 (대) 전기수정익 300,000 또는, (차) 단체퇴직보험충당금 300,000 (대) 전기수정익 300,000 단체퇴직보험 300,000 단체퇴직보험충당금 300,000 다. 그러나 위 설례에 따른다면 직전사업년도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이미 손비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사의 단체퇴직보험충당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다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를 당해 연도 손익 계산서상에 손비로 계상한 것뿐입니다. 라. 따라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 기본통칙은, ① 세무상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계약 효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손금의 귀속년도에 불과한 것이고, ② 그것을 적극적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는 대차대조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형식적인 회계처리에 지나지 않으면, ③ 단체퇴직보험료를 일단 손비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비처럼 그것으로 족한 것이며 달리 그 부인분에 대하여 이를 당해 사업년도에 수정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나 그 필요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잘못된 법규해석이라 사료됨. [질의내용] 따라서 위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