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여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22, 1990.11.09
1. 질의내용 요약
○ ○○군청에서 조성한 진량공업단지에 입주하기로 ○○군청과 입주계약을 체결(8.265㎡, 747.982.500원)하고 계약금으로 224.395.000원을 납부하였으나
○ 회사의 사정으로 납부기한까지 중도금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입주계약서 제4조제3항에 의거 계약금중 분양금액의 10%(74.798.250원)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의 잔액만 지급받았을 경우
○ 당해 위약금을 특별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