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09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 시 대금을 장기 분할 수령하는 경우 잔금신청일 까지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갑설이, 질의 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계약일 및 계약금 : 1992. 09. 16 32,000,000원 나. 1차 중도금 : 1993. 03. 15 95,234,000원 2차 중도금 : 1993. 09. 15 95.233.000원 다. 잔 금 : 1994. 03. 15 95.233.000원 잔금 지급후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양수자는 점유사용가능 1) 1990.05.08 비업무용 부동산에대한 조치로 ○○공사에 매각의뢰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되었을시 1992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1994.03.15(잔금신청일)까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함 을설 : 1992.09.16(매매계약일)이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지 않음 2. 채권보전목적(제조업법인)으로 1992.03.16 취득한 부동산을 6개월이 지나도 록 매각하지 못한 경우 갑설 : 취득후 6월이 경과한 1992.09.16부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을설 : 취득일인 1992.03.16부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