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 퇴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당초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예치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에 비용처리 하지 않고 예치한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을 종업원 퇴직시 인출하고 일부는 예치되어 있을 때 그후 사업연도에 비용처리시에 회계처리 방법
갑설 : 단체퇴직보험 가입 당시의 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계상하는 사업 연도의 단체퇴직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
을설 :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예치금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의 단체퇴직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보증료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