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가증권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9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395, 1990.12.17 ※ 법인22601-3399, 1987.12.19 1. 질의내용 요약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 식사대와 식사 기타 음식물에 대하여 갑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상인자가 받는 식사대는 과세되지만 현물급식의 경우는 비과세한다. 을설: 월적액급여 50만원 이상인자가 받는 식사대와 현물급식은 과세한다. - 회사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기금인 운전자 보험료 납부할 금액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갑설: 사회보상적측면세어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근로자 사고시 수혜가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