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세출예산 232)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133, 1988.07.2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세무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이 범위를 찾아보았으나 학교장 정보비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국세 당국에 문의하였으나 공립 학교장 정보비는 비과세 처리되고 사립 학교장 정보비는 과세에 해당된다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전 학교장 정보비를 비과세 하였더니 과세대상 이므로 추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오니 논란 대상이 되어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