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관리비를 받는 경우 수익 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5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쌍방계약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연 지급시는 일정율의 연체이자를 받기로 하고 동 연체이자를 미수채권 XXX 공사수입 XXX 으로 ○ 계상하였으나 위 미수채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회사가 계상한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당초 계상액과 법원 판결액과의 차익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43...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