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등 특례규정이 있으며,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규정이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허 출원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조세특례규정이 없으나 특허권 등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특례규정이 있으며,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 등의 특례규정이 동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조하고 기타 세제상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특허 받은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