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의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위시행령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도매매 채권의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중도매수시 발생되는 해당 이자(법인 세상당액)가 손금에 산입 여부와 중도매도시 계산된 채권이자의 법인세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