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을 새로이 취득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질의 (조감법 제72조) >
○ 1992년 중 (투자시기 불분명함)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완료 가동하다가 지급이자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 1992.10.20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함 (SALES&LEASE BACK 계약)
○ 그러나 동 기계장치는 계속하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의1]
소유권은 없으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2]
조감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1호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기계장치"란 (사용기준인지, 소유권기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