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을 새로이 취득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질의 (조감법 제72조) > ○ 1992년 중 (투자시기 불분명함)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완료 가동하다가 지급이자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 1992.10.20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함 (SALES&LEASE BACK 계약) ○ 그러나 동 기계장치는 계속하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의1] 소유권은 없으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2] 조감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1호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기계장치"란 (사용기준인지, 소유권기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