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등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7
신축중인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등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신축중인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등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주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받은 계약금ㆍ중도금등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 사업연도 중에는 신축중임 임대용부동산은 임대료수입은 없고 완공후 임대 조건으로 임대계약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업여부 판정시 신축중인 부 동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을 법인세법 제9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익 금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