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7
금속제식탁용품제조업체의 기계장치인 연마기계에 부속되어 설치된 집진장치가 동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인 경우에 집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 0807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속제식탁용품제조업체의 기계장치인 연마기계에 부속되어 설치된 집진장치가 동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인 경우에 집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 0807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체의 기계장치인 연마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인 집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5...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