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속제식탁용품제조업체의 기계장치인 연마기계에 부속되어 설치된 집진장치가 동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인 경우에 집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 0807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속제식탁용품제조업체의 기계장치인 연마기계에 부속되어 설치된 집진장치가 동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인 경우에 집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 0807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체의 기계장치인 연마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인 집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5...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