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12호에 의하여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4항에서 증자후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된바,
○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중과분과 토지초과이득세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토지초과이득세와 취득세 중과분이 모두 제외
을설) 토지초과이득세와 취득세 중과분이 모두 포함
병설) 취득세중과분은 포함, 토지초과이득세는 제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과세대상】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법인소유토지 중 유휴 토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