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제1호 규정의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 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22601-2480 (1990.12.27)
1. 귀 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 처분으로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법 부칙 제5조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질의3의 경우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양도금액 전액을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금액을 법인세납부등에 사용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3항에 의거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수익용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일부는 법인세로 납부하고 그 잔액 일부는 금융기관(은행)에 정기예금하여 그 이자를 학교교육사업에 사용
[질의1] 은행에 정기예금한 금액이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로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예시)
- 수익용재산(토지) 매각대금 : 200,000 천원
- 법인세등으로 납부한 금액 : 30,000 천원
- 은행에 정기예금한 금액 : 170,000 천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