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여객운수업체가 차랴으이 차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1990.06.19일에 타인과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일이 1990.06.26일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1호의 세법개정(1990.06.22)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세법개정후(1990.06.26)에 잔금청산하였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
법인세법 제12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