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선원이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된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5
중소기업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제14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운용리스자산이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의 익금산입 범위사유인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채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운용리스자산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8-1...71 【 의 범위】 ○ 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