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여부
- 2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던 유흇설비를 재가동키 위해 기존설비의 80%를 철거하고 신기계를 매입설치하는 경우(동종제품 생산)
- 3개 생산라인중 노후화된 1개 라인을 철거하고 신기계를 매입설치한 경우(동일시설ㆍ동종제품 생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