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5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여부 - 2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던 유흇설비를 재가동키 위해 기존설비의 80%를 철거하고 신기계를 매입설치하는 경우(동종제품 생산) - 3개 생산라인중 노후화된 1개 라인을 철거하고 신기계를 매입설치한 경우(동일시설ㆍ동종제품 생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