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이 매입가액에 포함된 경우 매입시점에서 계상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동이자율로 인하여 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함에 따라 발생한 환불이자액은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장기할부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할부기간 24∼36개월) 첫회 할부금을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전액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자동차 판매회사에서는 할부판매한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수취어음 은행에 제시)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매월 결제하는 형식으로 할부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당초 계약상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된 이자 상당액을 할부금 마지막 불입 후 조정하여 추가불입 내지 환불받는 조건에 따라 환불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 환불받은 이자 상당액은 당초 자산 처리한 차량운반구 계정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을설)
- 환불받은 이자 상당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