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근로자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6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은 당해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제출하시기 바람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은 당해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알수 있어 무주택근로자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제출하시기 바라며, 귀 의견은 앞으로 국세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년에 새로생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년말정산시 100만원의 공제금액혜택을 받고저 남편에게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저 등기소에 전화민원 신청을 하니 계속 통화중이다 못해 불가능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금전화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전화신청이 불가능하여 애를 데리고 등기소를 물어물어 찾아가서 건물등기부 등본을 신청하지 다음날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좁은소견입니다만 저는 1시간 정도면 기다려서 발급받아오려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거리도 멀고 하여 제가 문득 생각하기에 가까운 구청에서 발급하는 가옥대장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청에서는 가옥대장 신청시 민원 전화를 하면 간편할뿐아니라 (항상 증시통화가능합니다). 구청에 찾아가면 1시간이면 충분히 발급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PT 신청서류에 5년간 무주택자로서 35세이상 1순위 대상 구비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구청에서 발급하는 가옥대장으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아니라 모든 근로자아내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가옥대장으로 대치하여 세금고에가 될수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를 데리고 두 번씩이나 등기소에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주위사람들을 볼때 저랑똑같은 생각일뿐아니라 1,200만원 년소득자로서 부모유산이 아니고는 전원 무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꼭 될수있다고 믿는 저에게 청장님께서 희마의 회신을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