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제 또는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6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방위세, 교육세 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방위세, 교육세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등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0-42...17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원천징수사례 [금융기관 이자소득지급 [투자조합 분배이익 [○○○ (원천징수의무자)]--------→(○인으로 사업자등록)]-------→(개인,법인등)] 소득세원천징수 (원천징수 해당없음) ○ 법인조합원은 분배이익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투자조합이 부담한 세액중)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제 또는 환급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2...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