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6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가족이 있고 본인 및 본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당해 근로소득자(본인) 및 본래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같은법 제61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제조 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의 5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요지: 미혼이고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로서 소득세법 제65조 에 의한 일시 퇴거자이므로 부모님이 부양가족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의 총 급여액이 일천 이백만원 이하입니다. (갑설) 단독 세대주는 제외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 근로자 공제를 할 수 있다. (을설) 단독 세대주이기 때문에 무주택 근로자 공제를 할 수 없다. (질의) 갑과 을설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