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이 투자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세액과 투자조합이 동 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등이 투자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세액과 투자조합이 동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각각 환급하고
2. 금융기관등은 투자조합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법인세), 방위세, 교육세를 다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투자조합이 당해 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조합원별로 세법소정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중 조합원에게 실제로 분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예:관리보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