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이자율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6
증자소득공제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 공제에 관한 질의 >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 (주식발행초과액 포함)은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2...10의3) ○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은 전환권조정계정, 신주인수권조정계정으로 당해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회계기준 48조 제2항)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한다. (회계기준 57조의2 1항) [질의1] 전환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의 계정과목설정으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전입된 금액을 차감한 주식발행초과금만이 대상이 되는지 [질의2]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전입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으로 보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2...10의3 【금전출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