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 공제에 관한 질의 >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 (주식발행초과액 포함)은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2...10의3)
○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은 전환권조정계정, 신주인수권조정계정으로 당해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회계기준 48조 제2항)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한다.
(회계기준 57조의2 1항)
[질의1]
전환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의 계정과목설정으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전입된 금액을 차감한 주식발행초과금만이 대상이 되는지
[질의2]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전입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으로 보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2...10의3 【금전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