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열기구제조업(한국산업 표준분류 전호 38344)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인원기준 및 자산총액 기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8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 수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원 수 이내이어야 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 수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원수 이내이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열기구제조업(한국산업표준분류 전호 38344)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후산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이원기준 및 자산총액 기준은 - 질의서 첨부 상공부 회신 - 산업분류번호 383인 경우 1000인 이하, 383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3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 2 참고) 자산총액 300억원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의제2항의제2호에 대한 해석이 상공부회신내용은“연평균 통산인원”인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는 “매월말일 현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