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액 투자한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대여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4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소유 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 시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수인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는 때는 그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 및 비용의 회계처리는 공동사업게약내용에 따라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임해수입금액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 [ 회 신 ] | | 3.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합산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과 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용건물은 법인과 개인3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경우 [질의] 가. 사업자등록방법 나. 회계처리방법 (1) 부동산취득가액의 회계처리 (2) 임대보증금의 회계처리 (3) 수익ㆍ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4) 법인소유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관련사항의 유무 (5) 임대사업부분의 구분경리여부 (6) 대차대조표의 공고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6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