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 ・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ㆍ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제조업에는 사업자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계산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자의 명의로 상품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가 기획한 제품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위탁 가공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제조업”으로 봄 법인세법상 “업태분류”는
→ 소득세과 “협조회신(제조업)”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