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2502(1992.10.13)로 기회신한 내용과 같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의 이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502, 1992.10.13
1. 질의내용 요약
○ 팩토링이자 계정과목이 손비처리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세무형평의 원탁상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당초회신(법인2601-2152. 92.10.13)에 대한 재질의임
- 팩토링수수료 및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의3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