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에는 당해토지(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를 업무용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은 제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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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있을 때 공장을 증폭함에 따라 공사착공일과 건축물 준공일 중에서 업무용으로 보는 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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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