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미지급 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4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에는 당해토지(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를 업무용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은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있을 때 공장을 증폭함에 따라 공사착공일과 건축물 준공일 중에서 업무용으로 보는 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