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규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시 시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4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을종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 내국법인의 직원이 외국현지 법인에 파견 나가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내국법인에서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때 현지 법인에세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 소득세법 제21조 【】 ○ 소득세법 제10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