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에 균등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2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3076, 1986.10.14,
법인22601-2828, 1987.10.22 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76, 1986.10.14
※ 법인22601-2828, 1987.10.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운용리스에 의한 임차인의 기본리스료의 손금귀속시기.
(1) 대금결제조건에 의한 지급시 손금
(2)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나.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
(조감법 부칙 :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