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운용리스료에서 기본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4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에 균등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3076, 1986.10.14, 법인22601-2828, 1987.10.22 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76, 1986.10.14 ※ 법인22601-2828, 1987.10.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운용리스에 의한 임차인의 기본리스료의 손금귀속시기. (1) 대금결제조건에 의한 지급시 손금 (2)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나.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 (조감법 부칙 :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