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가 방위세 중간예납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5
방위세중간예납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20%(직전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분 방위세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20(직전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방위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도 방위세 중간예납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7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 제30【중간예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