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방위세중간예납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20%(직전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분 방위세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20(직전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방위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도 방위세 중간예납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7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
제30【중간예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